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코미디언 A씨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빌미로 접근한 후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고, 1000만 원을 빌린 후에도 일부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B 씨 역시 지난해 1월 A씨를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A 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