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17일로 확정됐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건이다. 의안이 통과할 경우 최소 보름 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 가장 빠른 예정일은 27일이다.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총이 열리게 될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가 5월 컴백 및 일본 데뷔 등 새 활동을 앞둔 만큼 관련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